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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 (자격조건 및 지급일) - 국세청

by infoxmeta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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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 2022년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2023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또 한 지급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이번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6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5월이 다가오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확한 정보들과 신속한 정보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간단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니, 좋은 정보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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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 (자격조건 및 지급일) -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년대비 인상?

    우선 2021년에 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3,000만 원대로 인상하였습니다. 

     

    가구 유형  현행 2022년 개정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PC 모두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할 시에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니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2022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2023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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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을때는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 신청으로 했을시에는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소득 정보를 공유하는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일한 정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이용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이므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언제?

    국세청에서 4월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을 하는 이유는 산불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지원 대책입니다.

    거기에 속한 가구들은 소득과 재산 심사과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2021년도에 종교인 소독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시에는 해당되지않으며, 그 외에 근로소득이 있을시에는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or 금액 확인

    국세청 상담센터, 홈택스, 손 택스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또한 1566-3636에 전화하면 신속한 답변으로 지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 2022년 근로소득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에 충족한 자
    • 2021년 부부합산 시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제도 개요

    반기신청 지급일정 확인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 22년 하반기 근로소득 22년 총소득 22년 총소득
    2022년 9월 신청 2022년 12월 지급 2023년 3월 신청 2023년 6월 정산
    (2023년 5월 정기신청
    2023년 9월 정기지급
    정기신청 지급일정 확인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2022년 총소득 
    종교인 또는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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