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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발급하기[2023]

by infoxmeta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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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금액(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발급하기[2023]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발급하기[202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PC로 발급할 경우), 손택스(모바일로 발급할 경우)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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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발급하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 원천징수 영수증이란?

    원천징수는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자가 금액을 소득자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세금을 떼고 납부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세금부다담자가 대신 부담분을 내주는 제도이며, 예수금 처리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지급할때 세금부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또는 갑종퇴직소득
    •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소득
    • 일시적인 성질의 기타소득
    • 봉사료에 해당하는 소득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PC버전)

    우선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개인 명의로 된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MY 홈택스에 들어가 "My 홈택스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단에 보이는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을 클릭합니다.
    창에 보이는 맨 위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제출 내역에 보이는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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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로그인 완료 후 좌측 상단에 빨간 My 홈택스 클릭
    • 연말정산, 장려금, 학자금 접속 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접속
    • 제출 내역에서 원하는 지급명세서 조회 및 출력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PC버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PC버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PC버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PC버전)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모바일버전)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음 손택스 어플을 접속하여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원하는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서류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C 버전과 동일하게 My 홈택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및 지급명세서에 접속합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클릭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조회 및 PC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만 할 수 있으며 제출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를 통해서 발급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어플 다운로드
    • 공동인증서 및 개인명의로 된 인증서로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및 지급명세서 접속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발급은 PC에서 가능)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모바일버전)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기 (모바일버전)

    지급명세서 조회 및 발급방법

    ◆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365일 즉 1년 동안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집계한 내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소득별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에는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자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와 근로 또는 사업, 기타 소득 즉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이자, 연금, 기타 소득, 배당에 해당하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근로, 프리랜서, 퇴직에 해당하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하기

    구분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로그인한 후에 신청 및 제출에 들어가 근로 또는 사업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에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에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수정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1%의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금액이 징수되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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