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도부터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이것저것 하느라 바쁜 와중에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갑자기 무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세금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버리는 일이 생겼다. 이게 무슨 일인가?
첫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할 지식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경제활동(지난 1년간 활동)에 관한 모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총 6가지 소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종합소득금액을 시작으로 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및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에 따라 시행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6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입니다.
다음 산출세액 후에 세액공제 또는 감면이 진행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는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시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배당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가세가 붙게 되는데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증징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납부세액으로는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합산하고 산출된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새액공제 및 감면-가산세-기납부세액-납부할 세액으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그렇다면 종합 소득세 세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에서 누진공제액을 마이너스하면 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 | 누진공제 |
6% | 1천 2백만원 이하 | - |
15%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1,080,000원 |
24%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5,220,000원 |
35% |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4,900,000원 |
38%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400,000원 |
40%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5,400,000원 |
42%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5,400,000원 |
45% | 10억원 초과 | 65,400,000원 |
첫 종합소득세 Q&A
1. 종합소득세,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본인의 경제활동에서 1년 동안 발생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는 배당, 이자, 연금 또는 부동산 임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그럼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월급 외에도 또 다른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 (가산세 주의)
- 투잡 하는 청년 (본인이 얻은 소득 신고, 근로소득 + 사업소득)
- 회사 이직한 청년 (이직 전 회사 급여 종합신고)
- 자영업 하는 청년 (초기 수입이 높은 경우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효율적)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안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국외이전 출국 시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또는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도소매업 또는 농업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 또는 건설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업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의료업, 서비스 종계업은 5억 원 이상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종합 소득세 셀프 신고 까다로울까요?
절대 까다롭지 않습니다. 방법만 잘 터득한다면 혼자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 접속하여 일반신고 또는 단순경비율 추계 메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본인의 정보(납세 또는 사업), 소득 종류, 기본 정보들을 잘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원천징수 내역 또는 기타 소득 등을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
- 서면신고의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5. 필요한 증빙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증빙서류를 통해서 최대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 | 정보 |
차량 운행기록부 | 업무를 위한 차량 운행은 꼭 영수증 지참 후 촬영 할 것 |
공연 또는 전시장 입장권 | 문화접대비 비용처리 가능 |
청접장 또는 부고장 | 둘 다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경조사비 경우 건당 20만원에 한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증빙 없이 사실관계 여부만 입증할 것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출 상품이며 최대 135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노란 우산 공제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회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가능 |
▶︎증빙서류 등은 본인의 컴퓨터나 휴대폰 파일에 항상 보관해 두시고 "종합소득세 증빙서류"라고 저장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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