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손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다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금이 2022년 2월 28일(월)부터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대상 조건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 영업시간에 따라 피해를 받은 손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까지 간단 명확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조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의미 & 대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감염병예방법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마련한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비례 맞춤형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발생하였던 손실 피해 규모를 비례하여
각각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22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준은?
-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에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은 소기업
- 시설 인원제한으로 손실과 피해를 입은 소기업 (2021년 3분기에서 추가됨)
- 좌석 거리두기, 인원수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식당, 카페, 결혼식장
- 돌잔치 또는 경기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는 장소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 &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은?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언제나 신청 가능
단, 첫 5일단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끝자리 번호의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번호를 잘 확인하여 그날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날짜 | 2월 28일 (월) | 2월 29일 (화) | 3월 2일 (수) | 3월 3일 (목) | 3월 4일 (금) | 3월 5일 (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 | 5, 0 | 1, 6 | 2, 7 | 3, 8 | 4, 9 | 언제나 신청 가능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 선지급 대상자가 확인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안내를 받기
- 약정 완료가 되면 250만원 선지급
- 3분기와 달리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
- 전과 달리, 보정률이 80% → 90% 상향되었음
-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 원 인상
선지급 지원대상이 따로 있다?
202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제외던 소기업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한 2021년 4분기와 1분기 손실보상 및 선지급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됩니다.
250만 원? 500만 원 아니야?
2022년 1분기 선지급 형식은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우선 지급 형태로 향후에 보상 제도가 있을 시에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차감하는 식으로 가는 제도입니다. 또 한 21년도 4분기에 본 지급을 받지 못해 2022년 1분기 선지급 제도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2022년 1분기에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올해 5월에 차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차감 후 잔액이 남을 시에도 15 처 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구분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제도 | |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거리두기 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2년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 |
보상금 산정 방식 |
산식 | 임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 시설별로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
보정률 | 90% | |
상한액 | 1억원 | |
하한액 | 50만원 | |
기타 | 선지급금 2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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